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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 부동산친목회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1-01-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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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은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의 서면 통지 등이다.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는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다.

또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 금지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다.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 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됐다.

수도권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적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을 병행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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