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담당관이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이 관여 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모 그룹 B회장은 방송사업을 경영해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사내 통신망에 2회에 걸쳐 주민투표에 참여와 무상급식 반대 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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