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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특검 등을 통해 디도스 공격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

기사입력 : 2012-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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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뭘 담았나?

◎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해서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내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에서 제기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에 대하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한, 어떠한 이유든 홈페이지 장애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올해의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도 완벽히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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