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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6일 부재자투표…예상 여론조사 공표 안 돼”

투표시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기사입력 : 2012-04-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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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6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 2매(지역구, 비례대표)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을 가지고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6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언론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4월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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