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정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따라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한 행위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몫이지 정부기관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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