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