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김두관 도지사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교육감선거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서울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밖에 기초단체장선거는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북 경산시 3곳에서,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동두천시 제2선거구 등 2곳에서,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중랑구가선거구 등 19곳에서 실시된다.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 내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19일에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기간, 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같다.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한다.
대통령선거는 백색,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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