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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반박 “이정렬 부장판사, 대단히 우려스러워”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

기사입력 : 2012-1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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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대법관이 맡아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김능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반박자료를 내며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이슈 보도 <이정렬 부장판사 “무자격자 김능환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

먼저 이정렬 부장판사는 11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인 김능환씨는 현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받았을 뿐 무자격자입니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질문, 재반론 금지라니... 이게 전직 대법관이라는 김능환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이랍니다.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지...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기서 재질문, 재반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의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진행방식 즉 하는 방식의 의미한다.

이 부장판사는 “김능환씨 같은 무자격 중앙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선거간섭위원회라느니, 선거방해위원회라느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라고 꼬집으며 “김능환씨는 즉각 물러나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1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 내고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방법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힌다”며 반박했다.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리돼 있음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취지상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관위는 이 부장판사가 김능환 선관위원장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먼저 “헌법 제114조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대법관 임기만료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는 관행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관계법규를 확인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이정렬 부장판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2011년 2월28일부터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는데, 지난 7월10일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마치고 퇴임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울산 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4년 동안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4.11 선관위 불법선거 대책위 회원들은 지난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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