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선관위 “투표하러 갈 때 사진 첨부된 신분증 꼭 지참”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기사입력 : 2012-12-18 13:58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갈 것도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ㆍ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기호, 정당명, 성명이 그대로 기재돼 있으므로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무효투표 사례

▲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경우
▲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
▲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유효투표 사례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 투표관리관의 도장(우측 하단)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되었으나 그 치우침 정도로 보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되었으나 정규이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관위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