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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꼭 알아 두자!…투표참여 권유활동 허용과 금지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기사입력 : 2014-05-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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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14일 오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과 금지 사례를 제시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려면 이것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이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으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도 준수되는 가운데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허용ㆍ금지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누구든지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기호ㆍ성명과 투표참여 권유내용이 포함된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 없이 투표 인증샷을 전자우편(SNS 포함), 인터넷에 전송ㆍ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읍ㆍ면ㆍ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을 위한 녹음기ㆍ녹화기ㆍ확성장치 외에 녹음기ㆍ녹화기ㆍ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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