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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ㆍ4 지방선거보조금 등 총 415억원 정당에 지급

선거보조금 389억원, 여성추천보조금 20억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원 등

기사입력 : 2014-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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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4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389억 1849만원을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6억 8288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 5천213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195만원, 정의당에 20억 8152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한다.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8억5956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7억1536만원, 통합진보당에 4억8971만원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2개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4억5682만원, 새누리당에 6584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ㆍ지급하며, 그 예산총액은 지난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장애인후보자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15일 2014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 2천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40억 8천여만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원, 정의당에 5억 2천여만원 등 총 97억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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