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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ㆍ4 지방선거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기사입력 : 2014-05-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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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14일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5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인복대법관(사진=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인복대법관(사진=선관위)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게시하게 되고, 각 가정에도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써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기초의원 3687명, 교육감 17명 등 총 3952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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