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선관위, 역대 최대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선 대책회의 개최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 돌입…불법행위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14-06-21 16:20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7ㆍ30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6ㆍ4 지방선거에 연이어 실시되고 재ㆍ보궐선거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선거로 치러져 여느 재ㆍ보궐선거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14개 지역의 관할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관위 간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 강화를 위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총 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7월 1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ㆍ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위법행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 집중 단속 대상행위로는 다음과 같다.

▲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팬클럽, 산악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위법 게시물에 대하여는 디지털 정보 수집ㆍ분석기법(디지털포렌식)을 동원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소액이라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투표참여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평일에 치러지고 하계 휴가시기와 겹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제도 홍보 ▲관내 기관ㆍ기업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홍보 및 선거일 출ㆍ퇴근시간 조정 협조요청 ▲‘투표참여 홍보단’을 구성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 및 선거체험 행사 개최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식당, 극장 등의 업체들이 순수한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선거 sale)를 유도하는 한편,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투표확인증을 교부하고 투표소 입구에는 투표인증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선거관리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ㆍ개표 전 과정 국민 참여 보장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재ㆍ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와 개표 전 과정에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사전)투표개시ㆍ진행ㆍ마감, (사전)투표함 인계ㆍ인수ㆍ회송, (사전)투표함 보관 등 투표관리 전 과정의 참관을 허용하고, 개표사무원으로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투ㆍ개표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단체나 유권자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학교수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투표장소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의 입구나 그 주변 도로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변경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한편,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6월 19일 현재까지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구 14곳이며, 총 5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경기 수원시을ㆍ수원시병ㆍ수원시정ㆍ평택시을ㆍ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나주시화순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 14곳

◆ 광역조사팀 투입 등 중대 선거범죄 신속 엄중 대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