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ㆍ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ㆍ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금품ㆍ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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