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48억8587만원949.6%),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4350만원945%), 정의당에 5억3087만원(5.4%)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실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한편,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81원이며, 2014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6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 통보한 201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해 산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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