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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

기사입력 : 2015-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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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이는 최병덕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해 후임 위원으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

▲조용구내정자
▲조용구내정자
대법원은 “조용구 내정자는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신뢰가 높고,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은 물론 재야로부터도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또 “조용구 내정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써왔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용구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조용구 내정자는 1956년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이다.

1984년 인천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직무대리),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조용구 내정자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원장에 보임될 때까지 27년간 재판부를 벗어난 적이 없이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에 매진해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으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희귀질환인 콧속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 희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다른 발병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에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한 법원장 순환보직제 및 임기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2년 동안 재판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장을 수행하면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열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다양한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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