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선관위, 작년 6ㆍ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 통보

기사입력 : 2015-03-04 14:54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통보된 공무원은 총 111명으로 고발 40명, 수사의뢰 4명, 경고 64명, 이첩 3명이며, 신분별로는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은 25명이다.

해당 조치 건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은 면직ㆍ정직 등 징계 처분이 29명,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이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이 33명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라는 제목으로 현직 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해임)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과 그에게 유리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인터넷언론사에 제공(강등)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정직 2월)한 행위 등이다.

이는 2010년에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 조치건수 110건과 비슷하나, 고발 건수는 10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수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치한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으며, 소속 행정기관의 감독부처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이므로 다양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