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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4곳 등 총 12곳 확정

재ㆍ보궐선거는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기사입력 : 2015-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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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4월 29일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4ㆍ29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등록 4월 9일~10일, 사전투표 4월 24일~25일 실시

이번 재ㆍ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은 4월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 단속인력 총 360여명 운영, 과열ㆍ혼탁지역 광역조사팀 추가 증원 예정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ㆍ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선관위는 4월 1일부터는 총력 단속체제로 전환하는 등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선거분위기가 과열ㆍ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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