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8억9282만원(49.6%), 국회의원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3683만원(45%), 국회의원 5석을 가진 정의당에 5억3061만원(5.4%)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 4. 11)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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