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정성원’에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내려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를 미표시 했으며 유통기한은 올해 6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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