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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고예방 위한 건축안전센터, 서울 전 자치구에 설치

기사입력 : 2019-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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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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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임재영 기자] 올해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모든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구축해 가동한다. 건축안전센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간 건축공사장, 지진, 화재 등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은평·서대문·영등포·동작·관악·강남·강동·중구 등 15개 자치구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다. 동작구와 강동구는 각각 4명, 2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강북·노원·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서초·송파·광진구 등 10개 자치구는 올해까지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마무리한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에서 유지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친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점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 확보와 특별회계 설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며 "노후 건축물안전관리 지원, 중소형 공사장 집중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건축구조안전진단반(50명)은 건축안전자문단(300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건축사 75명, 건축구조 75명, 토질·기초 40명, 건축시공 35명, 토목구조 25명, 건설안전 25명, 건설기계 25명 등이다. 현장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하다.

건축안전자문단은 2인1조로 점검에 나선다. 이들은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위험공사장 등을 집중 관리한다. 또 건축안전 사고 발생·예측 시 건축물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자문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활동에 대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해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며 "시·구간 소통과 협조 체계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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