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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의원, 김포공항 국제선 신설 'NO', 국제선 이전 'OK'

기사입력 : 2019-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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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과 교통위원회(김상훈 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마포1) 전체 의원들은 기존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이 대다수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①국제항공노선 타 공항 이전, ②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③고도제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④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⑤그 밖에 시장이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친환경·공조 대책 수립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고 말하면서 “결국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통위원회 심사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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