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31일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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