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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경호실장 뇌물 복역 ‘안현태’ 현충원 안장 논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역임…5ㆍ18단체 등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11-08-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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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5일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경호실장인 안현태 육군 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을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에 이어 청와대 경호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뇌물, 뇌물방조) 등으로 1996년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런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가 지난 6월25일 지병으로 사망한 안현태 육군 소장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5일 심의ㆍ의결한 것.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뇌물죄로 실형을 산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한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훈처가 서면심의를 통보하자 민간 심의위원 3명은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안현태 소장의 안장 여부를 충분히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득이 표결처리하게 됐다”며 “고인의 유족이 49재(8.12) 이전까지 안장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인이 지난 1996년 특가법(뇌물, 뇌물방조)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1997년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고 1998년 복권된 점 ▲육사 17기로 임관해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한 점 ▲1968년 1.21사태 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전역 후에는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추진은 군사쿠데타의 정당화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MB정권을 질타했다.

이들은 “5공비리 주역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승인은 절대로 안 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안장대상심의위에서 민간위원들의 반발로 결정이 미뤄지자 서면심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보훈처를 질타한 뒤, “보훈처는 공개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ㆍ18유공자 3단체와 5ㆍ18기념재단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5공비리 핵심 관련자인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현태는 19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짓밟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일 뿐만 아니라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사실로 인해 1997년 사법처리를 받은 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반민주적, 반역사적 인물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계획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부정하려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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