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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지지 광고 A단체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2-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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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제254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현지의 재외선거관이 확인ㆍ조사를 했으나, 광고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광고에 관여한 미국 시민권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의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반자의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 대상자로 통보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외국 현지의 언론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인단체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고발ㆍ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함께 입국제한ㆍ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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