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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연루, SNS 트위터 알바팀 검찰 고발”

박근혜 유리한, 문재인 불리한 글 트위터에 올리고 리트윗…새누리당에 실적 보고

기사입력 : 2012-1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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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Y씨 등 8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14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8명을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13일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위 오피스텔에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 혐의자 Y씨 등 8명을 임의 동행해 어젯밤 밤샘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수거한 주요 물품은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 명의의 임명장 2박스,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혜 후보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이다.

조사결과 Y씨는 소셜미디어 대표자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이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관위는 “Y씨는 지난 9월말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모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Y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Y씨는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진 것으로 봐,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관위는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 사무실 임차비용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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