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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기사입력 : 2013-08-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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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6월 1일 법복을 벗고 35년간 몸담았던 정든 법원을 떠났다.

현재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겸임)로 활동하고 있다.

법관 재직 당시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 그리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또한 부드러운 재판진행과 통찰력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으로 재야 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도 높은 신망을 얻었으며, 재판 당사자로부터 승복도가 매우 높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기본권보장 및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환경법과 행정법 분야에 관한 권위자로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법원 내부의 환경법 커뮤니티를 이끌어 왔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에 속해 있던 법원도서관을 독립기관화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해 추진돼 2007년 7월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했다. 1대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이재상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년간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 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이하 특정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ㆍ활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이홍훈 위원장을 비롯해 조균석 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현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홍 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위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강찬우 위원(법무부 법무실장), 조한직 위원(법무법인 로텍 대표변호사), 박기억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등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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