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상고심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연평균 3만6000여건에 달한다. 그런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제1부ㆍ제2부ㆍ제3부)에 구성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이 모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과도한 사건 수가 대법원이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사건 접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2011년 3만7267건, 2012년 3만5776건, 2013년 3만6100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20년 전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궁여지책으로 실제 심리에 들어가는 사건 수를 조절하고는 있으나, 상고사건 수가 줄지 않고 폭증해 온 현실을 살펴볼 때 과연 적절한 해결책인지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 직접 상고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설문기간 : 2014. 1. 2. ~ 1. 10.)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406명/총 응답자 630명)가 ‘심리불속행 제도’의 즉각적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상고심 개선방안을 물은 설문(복수응답 허용)에 대해 응답자의 58%(442명)가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을 지지했고, 42%(325명)는 대법원의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청주지검 차장검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가나다순) 주제발표를 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근본적인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국회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박재완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상고사건 수 자체를 조절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상고사건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의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완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망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이 정책판단형 뿐 아니라 권리구제형 기능까지 안고 간다면 심리를 담당하는 인원 확충의 필요가 있으며,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 판사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김석우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김춘호 광주지법 부장판사,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나다순)가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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