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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고발한 ‘삼성’ 체면 구겨

‘법외노조’ 삼성일반노조 ‘노동조합’ 명칭 사용하자 삼성이 고발…법원 “무죄”

기사입력 : 2014-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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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이 고발한 ‘삼성일반노동조합’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삼성일반노조가 이기며 삼성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일반노조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삼성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법원이 공식적으로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해 줘 ‘혹’을 붙인 셈이 됐다.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정식으로 노동조합으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은 2003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지역 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삼성일반노조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신고했다.

그런데 2003년 8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해고자 즉 실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삼성일반노조는 ‘법외노조’로 취급받아 오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김성환 위원장은 2012년 1월 4일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인근 삼성본관 앞 노상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집회를 갖기 시작해 2013년 3월경까지 매월 약 5~6회 가량 집회를 가졌다.

그러자 삼성이 “삼성일반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도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쓴다”며 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사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며 김성환 위원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또 2003년 8월부터 ‘삼성일반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삼성일반노동조합’ 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일반노동조합의집회사진(출처=홈페이지)
▲삼성일반노동조합의집회사진(출처=홈페이지)
하지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임수희 판사는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지난 24일 항소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에 의하게 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도, 설립 이후에는 변경신고나 정기적인 통보의무만을 규정할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고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동원한 규제조항도 없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설립신고주의에 기반해 노동조합 보호 목적의 최소한의 관리 감독만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금지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기한 행정관청의 통보에 의한 노동조합 명칭 사용 허부문제를 억지로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에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위 법조항을 근거조항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7조 3호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명백히 벗어나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일반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화재가 꼬투리로 잡아 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법원에서는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즉 삼성일반노조는 10년 만에 적법한 노조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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