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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진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김용판 무죄’ 판결 법원 비판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

기사입력 : 2014-07-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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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경찰 수뇌부의 수사축소ㆍ은폐 의혹을 양심고백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6월 30일 결국 경찰 정복을 벗었다.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권은희 과장은 이날 <권은희 과장 사직의 변 - 경찰을 사직하며>라는 입장을 통해 수사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단을 보였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대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13년참여연대로부터'의인상'을수상한권은희과장
▲2013년참여연대로부터'의인상'을수상한권은희과장


권은희 과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수서경찰서 선거 상황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댓글 등을 다는 방법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심리전단장과 김모 직원 등 심리정보국 직원 수십명이 인터넷에서 야당 내지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선 정국의 새 변수로 보고 실시간으로 보도ㆍ중계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 대변인, 민주통합당 선대위 상임고문, 법률지원단장 등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 개입 주장 공방을 이어가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12월 16일 23:18 YTN 등 언론이 속보로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해’라는 소식을 보도했고, 다음날인 17일 경찰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과 없어’,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공방을 했고, 이틀 후인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과장은 그러면서 “2013년 4월 19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저는 2012년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결과발표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의 증거분석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권한을 침해해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와 관련된 전자 정보를 파괴하고 복구를 불가능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제1심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1심ㆍ제2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며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 제1심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대조시켰다.

권 과장은 “이렇듯 관련 사건들이 인과의 고리를 형성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제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근거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다수결 논리로 사실을 판단했고, 제2심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공직선거법 적용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황을 외면ㆍ회피했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그는 “또한 법원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축소ㆍ은폐)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검찰에게 (김용판의)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요구를 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은희 과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사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한 지) 9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찰로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지키며 행복했다”며 “오늘 경찰을 사직하지만 이 역시 대한민국 기본 가치와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위한 것이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성원해 준 일선 경찰 동료들에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굳은 의지를 알기에 아쉽지만 보내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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