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결과 557개 학교 36만11003명의 먹거리를 식자재조합이 독점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 부산시교육청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은 식자재합동조합을 위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식자재 구매를 강제하는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시교육청이 식자재협동조합이 중간유통업체로서 약 12~13%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도록 특혜를 보장했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실무추진단’이 식자재협동조합의 ‘공동구매 식자재 품목과 가격’을 선정해주고, 유통과 배송을 독점 가능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사항에 관한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르면 MOU만으로 식자재조합이 지방계약법상 단가계약 및 체결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영양(교)사의 실무협의회 참여는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급식예산과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예산규모, 급식식자재 구매 총량 등 급식 정책수립을 위한 급식관련 정책통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단위학교 별로 급식예산규모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산시 교육청 소관 단위학교의 연간 급식예산규모는 2012년 2351억원→2013년 2458억원으로 매년 그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교육청 소관 급식관련 예산은 2011년 1036억원→2013년 1561억원으로 연평균 약 22.8% 증가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고품질의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미흡’을 그 원인으로 꼽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4가지 개선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환경 식자재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식자재공급전달체계의 개선 △급식공동품목 구매/조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신설 △급식시설과 급식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급식관련 정책통계 작성 의무화가 그 대안이라는 얘기다.

박중묵 의원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급식정책은 구입에서 배식(먹기)까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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