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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탈락자

기사입력 : 2014-10-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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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대부분 대법관 후보였다가 탈락한 법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식새누리당의원
박민식새누리당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다.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인 이정미 현 재판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 모두 대법관 후보에 올랐었다.

엘리트 고위법관이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해 패자부활전 식의 위로인사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위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되면 축하연을 열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 위로연을 연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법원이 대법관에 못 미치는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내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의 위상이 더 높다고 호소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위상다툼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마치 과거 한국은행이 재무부(현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고 불렸듯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독립적으로 헌법을 해석해야할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재동출장소 정도로 인식해 헌법에서 인정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양창수 전 대법관조차 퇴임사에서 “외국에서 흔히 보는 바와는 달리 두 사법기관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반에게 비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결코 이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으로서의 경험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할 정도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대법원장은 어떠한 통제나 민주적 정당성 없이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민식 의원,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직접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장이 헌법상 법원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또는 권력균형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이는 향후 개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개헌 이전이라도 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내부의 합의체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방법, 지명 전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 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해 후보를 정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박민식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전제하고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대법관 후보에서 아쉽게 탈락한 인물들에게 보상차원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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