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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아동학대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돼야”…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반론보도 요청 전문

기사입력 : 2014-10-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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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문기관과 예산, 인력배치 없이 ‘신고의무제’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산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난 5월 아동학대 상담 등을 하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아동학대를알고도신고하지않을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된다.<다온미래전략연구원제공>
▲아동학대를알고도신고하지않을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된다.<다온미래전략연구원제공>
보육협의회에 따르면 원장이 수시로 영유아의 뺨을 때리고, 손바닥을 때릴 자를 아이가 고르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잠재우면서 이에 몸부림치는 유아를 다리로 깔고 앉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상습적으로 먹이고,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의 짐승보다 못한 학대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오랜 기간 동안 영유아 보호장구가 전혀 없는 불법미등록 차량에 보호자 동석도 없이 원생들을 태우고 등하원을 시켰다는 것.

보육협의회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 원장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조사한 뒤 ‘영아는 말을 못하므로 증언확보를 할 수 없다’는 등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록과 사진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아동학대를 신고한 해당 보육교사는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여기에는 아동학대를 인정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까지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등원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들로 배정해야 하는 등의 행정비용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의 태도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인 시설연합회의 입김 의식 등의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육협의회측은 “현 실태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억울한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공익제보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제도와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확대되고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광장에서 아동학대 면죄부를 남발하고 가해 원장 옹호하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장4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1까지 가중한다(제6조).

자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권자는 자격을 박탈한다(제9조).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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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대해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반론보도를 요청해 와 10월 29일 아래와 같이 아동보호종합센터의 반론보도 입장을 게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반론보도 요청 전문>

1. 제목 :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홈페이지 지역>부산/경남지역본부 화면에 “보육협의회 ‘아동 가해 원장 옹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보육협의회에서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 원장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조사한 뒤 ‘영아는 말을 못하므로 증언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등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과정에서 녹취록과 사진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아동학대를 신고한 해당 보육교사는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보육협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제출된 증거(녹취록, 사진 등)를 확인하였고 관할 구청 담당자과 함께 아동 전수조사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및 취득한 증거(학부모편지, 사진 등),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판정하였고, 보호자를 통해 신고 된 아동의 심리상태 및 근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사건 이후 현재까지 해당 아동은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는 점 및 신고 된 해당 교사와의 애착관계도 좋은 점 등 학대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신고한 해당 보육교사가 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고일인 2014. 5. 23. 이후에 해고된 보육교사는 없고 신고 전인 2014.5. 14. 해고된 교사가 1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고,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서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으로 한 기관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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