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전국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6800만 원을 17억34백만 원으로 반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반은 각 지자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초 이 같은 사실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핵예방법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만큼, 결핵균검사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되레 5대 5의 매칭 펀드로 전염병관리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객담(가래)에서 결핵균이 나온 전염성이 강한 도말검사 양성 환자의 진단이 지연될 때 환자 1명당 10~15명의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진단 검사는 필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협회의 결핵연구원인데, 이번 정부 조치로 결핵연구원이 빠지게 돼 버린 것이다.
협회는 정부 예산 17억여원 감축하려고, 국가결핵균검사 사업에 일반검사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국가결핵관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선 보건소에서도 업무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부담 탓에 아예 결핵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은 “정부가 보건소 결핵균검사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전환하는 것은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대로 강행해서 일어날 국가 전염병관리에 대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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