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원은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의 입장에서 일하는 법무법인으로 이미 검증이 돼 사건 수임을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는데 굳이 P 법무법인에 사건을 수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누가 봐도 부적절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 소송이 1심(1심 기상산업진흥원 패소)과 같은 결과가 나올 때는 원장은 이 건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국가는 원장이 잘못 사용한 수임료에 대해 구상권을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이어 “기상청과 산하기관이 제기한 소송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 물품대금이나 낙찰절차 정지가처분 등 장비 입찰과 관련된 사건이며, 입찰과 관련한 소송이 많은 것은 탈락한 업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인 입찰 제도를 만들기보다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기상청의 태도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윤화 기상청장은 1979년 기술고시(15회) 합격해서 1980년 환경청에 입사, 2009년까지 환경부에 근무한 뒤 2013년 부임했다.
이희상 기상산업진흥원장은 지난 2월 27일 기상청에서 퇴직하고 한 달 여 만에 기상부임했다.
환경부 P고문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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