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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심판관, 관할관이 임명하면 법관자격 없이도 재판장 맡아”

관할관, 수사·기소·재판·판결 모두 관여

기사입력 : 2014-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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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올해 발생한 군대 내의 가장 큰 두 사건을 빗대 한 말이다. ‘축소, 은폐, 거짓말’ 군 사건 발생 시마다 항상 따라붙는 말이다.

▲검사출신박민식의원.
▲검사출신박민식의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국민들이 군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사법제도에 있고, 그 핵심은 바로 관할관과 심판관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현행 군사법제도가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 불신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유는 바로 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은 상명하복과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지휘관(관할관)은 자신의 부하장병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지휘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결재하고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고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이용해 판결까지 개입한다.

군판사와 군검찰의 독립성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군사법체계의 모든 단계가 관할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관 중 선임이 재판장을 맡고, 심판관 지정권을 가진 관할관은 군판사보다 선임인 심판관을 지정해 재판에 관여한다. 2014년 현재 육군의 군판사는 모두 19명(중령1, 소령5, 대위13)이지만 이들은 재판장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확인조치권은 최근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 2011년 96.2%였던 원 판결 확인 비율은 2014년 99.5%로 상승했다. 하지만 관할관으로서는 굳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수사·재판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들이 편히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지는 거꾸로 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현재의 군 불신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군사재판을 진행하는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나눠지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보통군사법원은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같이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군검찰 역시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관은 모두 군판사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하되,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군사법제도개혁안이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부제출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민식 의원은 “군사법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이 최소한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군사법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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