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초량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온맘’측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 임의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체크카드 및 법인카드 등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부산은행 봉래동 지점에 몇 차례 전화 및 공문을 통해 “법인카드는 개인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개인이 임의해지 할 수 없으며, 귀 지점에서 분명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봉래동 지점에서는 법인의 말은 무시한 채 “대표이사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 하였을 뿐”이라고만 무성의한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온맘측은 부산은행측이 업무용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를 임의 해지 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법인의 담당직원)에게 큰소리를 치며 심한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온맘 2014-048호)고 항변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로부터 “이는 명백한 금융질서 문란 및 파괴와 같은 범죄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인측은 공문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자행된 데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산은행측은 7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업무용카드 임의해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냈다.
“귀법인의 업무용카드 임의해지는 귀 법인의 동의 및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 당 지점에서의 임의해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귀 법인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당점에서 법인이사 개인명의의 모든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법적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을 위한 해지절차 중에 귀 법인 업무용카드를 개인카드로 해석하여 상속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정지)처리함으로써 귀 법인의 업무처리에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귀 법인의 의사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온맘 관계자는 “부산은행 봉래동 지점에서는 금융질서 문란 및 파괴 행위를 20여일에 걸쳐 자행 하고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적반하장 격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담당자와 한 줄짜리 무성의한 유감 표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은행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법인은 또한 2012년 9~10월경에도 부산은행 봉래동지점에서 법인대표이사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본인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항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문(온만 제 2014-053호)을 보냈다.
이에 부산은행측은 10월 6일자 답변공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금융기관 거래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맘측은 “고객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금고 마냥 마음대로 주무르는 금융마피아적 행태에 철퇴를 가하고 흐트러진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 부산시민 누구도 이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위법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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