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준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생탁 부산장림제조장에서는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제조일자 허위표시로 과징금 3136만원(영업정지 16일에 해당)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연산제조장의 경우는 식품 등의 취급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로 1900만원(영업정지 10일에 해당) 및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20만원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당 위원장은 “한 달에 한번밖에 쉴 수 없고, 촉탁직 노동자가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위생적인 제조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측은 장기파업 중인 생탁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합동양조의 근로환경, 제조환경에 대한 법규준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을 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진행 중인 불매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생탁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며 70세 이상도 4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장림공장은 61명, 연산공장은 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못해 지난 1월 25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면서 양심선언을 했고 회사의 잘못된 위생상황 등을 부산식약청에 고발했다.
생탁 장림제조공장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노예계약에 준하는 노동으로 연차수당이나 법정공휴일은 물론 월 1회 휴무가 고작이었다. 일요일근무에 고구마, 삶은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해왔다”며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처음에는 45명이 일반노조에 가입했지만 사측의 회유로 탈퇴하면서 현재 15명(여성6명포함)이 조합원이 남아 투쟁하고 있다.
파업 169일째인 14일 생탁노동자들은 장림 공장 앞 농성장과 부산식약청을 오가며 단협체결과 근로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