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보험가입률이 적용초기 15.34%에서 지난해 9.78%로 5.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에 적용된 산재보험은 2008년 15.34%에서 2013년 8.67%로 감소했고, 2012년 추가된 2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역시 2012년 45.42%에서 2013년 42.55%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부담(50:50)하기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대성 의원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시켰지만 당사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특수근로자의 보험가입률이 감소하여 10%도 채 되지 않는데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당사자들조차 외면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특수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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