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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자치연구소, 일부 연체류ㆍ갑각류 ‘카드뮴 ’기준치 초과

대게, 홍게, 킹크랩 등 환경기준치 마련되지 않아

기사입력 : 2014-10-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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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지난 4년간 중금속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농도가 심한 어종을 중심으로 총4개 수산물(대게ㆍ홍게ㆍ꽃게ㆍ낙지)의 32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연체류 및 갑각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수산물생체내의결과(Cd)-대게,홍게.<환경과자치연구소제공>
▲수산물생체내의결과(Cd)-대게,홍게.<환경과자치연구소제공>
수산물의 중금속(카드뮴Cd, mg/kg)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1호)에 따르면 연체류는 2.0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하는 낙지는 3.0 이하), 갑각류는 1.0 이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종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카드뮴은 세계적인 공해병의 하나인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 원인물질로 주의해서 관리해야할 대표적인 위해 중금속 물질이다.

대게 및 홍게의 경우 시민들의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살과 내장을 분리해 카드뮴 함유량을 분석, 살코기의 경우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내장의 경우 홍게는 6개 샘플중 2개 샘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대게 및 홍게의 경우 기준치 미비로 갑각류인 꽃게의 기준치 적용).

내장의 카드뮴 함유량은 홍게는 기준치의 최고 2배, 살과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카드뮴 함류량은 현행 기준치의 최고 1.4배로 나타났다.

대게, 홍게의 내장내 Cd농도를 평가한 이유는 보통의 수산물은 요리시 내장을 버리지만, 대게와 홍게, 킹크랩 등의 내장은 시민들이 밥으로 비벼먹거나 직접 즐겨 섭취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환경과 지치연구소가 2012년 실시한 수산물 및 어패류 생체내의 결과(Hg 및 Cd)에 따르면 카드뮴중금속의 경우 낙지내장은 기준치에 비해 2.25배, 14.87배, 11.67배, 10.92배, 2.4배를, 대게의 경우 기준치 대비(연체류 2mg/kg) 4.21배, 4.55배, 3.29배의 내장내 Cd 농도를 보여줬다.

수은의 경우 기준치 대비(일반 어류 0.5mg/kg) 참치는 1.29배, 돔베기는 2.9배, 5.12배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갑각류(대게, 홍게, 킹크랩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치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은 담수어종의 경우에 한정돼 있다.

환경과자치연구소측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수산물 및 어패류의 ‘수산물섭취 안전 가이드라인’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임산부, 유야, 노약자 등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및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3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1호)’을 통해 중금속 기준에 연체류의 내장을 포함하고 꽃게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했으나 대게, 홍게, 킹크랩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의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금속 함유농도가 높은 수산물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해 2014년 제5차년도 연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일반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할인 식품점과 유명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및 수입산을 대상으로 두차례의 조사기간(2014년 4월 6∼10일, 8월 21~25일)동안 환경과지치연구소 김좌관 이사장(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이 연구책임을, 서토덕 연구기획실장이 연구담당을 맡았다. 분석은 김영훈 안동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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