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는 지난 6월2~9월16일 1170명을 상대로 10정당 8만8000원을 받아 2만6379정(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 유통한 유통 및 조직연락책 피의자 조모(4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제품주문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병용이 금지된 성분들을 임의로 섞어서 제조된 데다 유통기한, 제조처, 허가번호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위해식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섭취를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제품을 손질 또는 제조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동규 경감은 “이들은 고시원 등에 거주하면서 대포통장 사용, IP우회 프로그램 설치,택배발송지 위장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범행 및 상선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나 끈질긴 수사로 발송책 및 연락모집책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함유 제품 구매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청 위생과에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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