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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아동학대 행위자,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한 양형기준 적용

기사입력 : 2014-1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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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9월29일) 50일을 맞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신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센터장 김형준 형사2부장, 2014년 6월16일개설)’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검찰청신청사.<울산지검제공>
▲울산지방검찰청신청사.<울산지검제공>
이 자리에는 봉욱 검사장, 이기석 차장검사, 김형준 형사2부장, 아동학대 전담검사(김민정, 이수진), 전담수사관(김장진, 허진기), 탁희성(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선기 아동학대전담변호사, 자문위원회(자문위원장 이효균 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위원 10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탁희성 박사가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 최근 ‘입양한 25개월 여아를 수회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의료, 법률, 아동학대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로부터 유사사건 처리사례, 학대행위자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담검사 수사지취 5건, 전문가의견 청취 6건, 임시조치 청구 3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손영재)와 연계한 피해자지원 6건(친부로부터 4년간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친부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심리치료 의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공판 등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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