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소재 ‘○모바일’대표 A씨(45)를 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39) 및 C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확인된 대포폰 155대에 대해 각 통신회사에 통보해 사용 정지토록 요청했다. 불상의 유통업자는 추적중이다.
피의자들은 15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통신회사로부터 30만∼60만원의 판매지원금을 받아 챙기고, 유통업자에게는 고속버스 택배편으로 보내 1대당 15만∼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 2개월 요금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휴대전화 개통후 최소 3개월은 해지되지 않고 유지돼야만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포폰의 요금연체 등으로 보증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신용불량자 및 계좌동결 등의 조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명의 도용된 사실 여부를 뒤늦게 확인된다는 점도 노렸다.
김대규 지능팀장(경감)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 외국인들은 작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까지 미납요금이 청구돼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도용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출처·개인정보 전문 유통업자 및 대포폰 구매자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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