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대는 또 대포차 공급업자 및 차량 구매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구매자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당시 확보한 대포차량(3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번호판 임시영치, 족쇄부착 등 행정처분 후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구속된 A씨는 차량을 구매후 수수료를 얹어 창원지역 대포차 판매업자인 J씨․K씨․P씨(각 불구속) 등에게 지속적으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대포차 구매자로부터 차량문제로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인터넷 판매글 또한 거래성사 즉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2009년 5월경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김해시 소재 제조공장에서 계속 노동일을 하면서 지난 2~9월 베트남인 전용 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후 베트남인들만 상대로 차량을 판매했고, 범행시 항상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씨의 주거지에서 타인 명의 대포통장 10여개를 추가로 발견해 추가범행 여부에 대하여 수사중이다.
정천운 경감은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으로 대포차 운행자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질서 문란의 주범일 뿐 아니라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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