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모바일게임 업체인 G게임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13년 10∼ 2014년 2월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G게임에 투자하면 15주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97명으로부터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주로 50·60대 서민들로서 모바일 게임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투자하게 하거나, 부부가 함께 수 년 간 모아둔 노후자금 또는 20년 간 납입해 온 보험을 해약해 투자하게 하는 등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검찰관계자는 “최초 송치 사건은 피해자 2명이 피고인들을 3000만 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관련사건 검토 및 계좌 추적,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파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는 등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국구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의 전모를 파헤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주범들이 은폐,은닉한 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은닉재산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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