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대한변협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

변협,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

기사입력 : 2014-12-04 20:34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은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먼저 국가인권위는 2013년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ㆍ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10월 24일 수용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4항이며, 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인권보호에 적합한 것으로 동 규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수용 답변으로 인해 향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을 비판했다.

변협은 “인권위가 2013년 5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 제59조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개정 권고를 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은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고 권고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24일에서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훈령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적합하며 그 근거인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없이 훈령만 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변협은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범죄수사규칙 등 하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지난 9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2000헌마138)을 제기했다.

변협은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경찰청이 즉각 불수용 결정을 철회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