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먼저 “1982년 구 청사 개원 후 32년 만에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사를 마련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또 “국민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법관과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의 정연함 못지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감성적인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소제도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고, 1심 재판은 단순히 상급심의 전단계일 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제1심의 충실하고 완결적인 심리로 상소율을 최소화하고 이로써 신속한 재판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직접 법원 속으로 들어와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직접 체감하고 그 진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재판과 법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본래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한 국민에 의한 사법구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도 기대한다”며 “국민과 법원이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사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신뢰의 탑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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