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해수취수시설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원고측은 “공유수면법상 재결을 직접 신청하거나 매립면허취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만법 제82조, 제80조 제5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주는 울산 남구 남화동 연안에서 바다 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수취수시설을 통해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린 후, 제염공장에서 정제소금을 생산해 왔다.
그러다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 시행함에 따라 해수취수시설 및 제염공장의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이전비용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피고(울산항만공사)는 이 사건 각서 및 허가조건상에 명시된 ‘신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관리청의 철거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가 자체 부담으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원고는 “허가조건은 원고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제3자에 불과한 피고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수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수취수시설의 이전비용 합계 107억 1326만869원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각하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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