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주간지 기자이자 편집국장인 A씨는 2013년 5월, 8월 2회에 걸쳐 “이노비즈밸리 자료 숨기기 급급 특혜 ‘뒷거래’여부도 새 쟁점”, “매수설…공무원 동원 불법 사조직…내년 시장선거 벌써부터 혼탁 조짐”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내이사 B씨 또한 같은 해 4월 “김맹곤 김해시장님․4”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이에 김맹곤 김해시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맹곤 시장은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각각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측은 “원고에게 악의적인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 다양한 비판 및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외자유치와 관련한 사안의 의견표명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민사9단독 박준섭 판사는 지난 9일 김맹곤 김해시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 외자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대표, 김해시의원, 시민단체 회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사의 보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사 및 칼럼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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