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유력정치인, 대학 이사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학원 운영자로부터 입시사정관 청탁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입시브로커 1명(C)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2명은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서로 알게 돼 학원 운영 등을 모의한 속칭 ‘감방동기’일 뿐 입시전문가나 재력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편취한 자금을 벤츠, BMW, 아우디 등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십억 원을 편취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입시브로커 C씨에게 입시 청탁을 하면서 1억 2000만원을 교부했다.
특히 A씨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입시생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주선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C씨는 사기죄 등으로 별건 법원 재판 및 검찰 수사에 불출석하여 2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쉽사리 고소 또는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대학별로 다양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에 대한 불안감, 현행 대입전형 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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